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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17. 15:3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등록비용 디자인보호법 개정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등의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을 대폭 폐지하고 출원인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출원서로 100개의 디자인까지 한꺼번에 출원이 가능하고 사소한 오류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심사 또는 심판 청구과정에서도 출원서를 보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심사절차를 반복할 필요없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출원이 취하된 경우 우선권주장신청료 등 수수료 반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소멸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디자인 등록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 오늘은 디자인등록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부터 3년분의 디자인등록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해당 권리의 설정등록일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년분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 항에도 불구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다음 연도분부터의 등록료를 그 납부연차 순서에 따라 수년분 또는 모든 연차분을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료, 납부방법, 납부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고 규정에 의한 디자인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는데 이해관계인이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는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는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나 디자인권자는 제31조제3항에 따른 등록료 납부기간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으며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때는 납부해야 할 등록료의 2배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납부기간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보고, 디자인권자의 디자인권은 납부된 등록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그 디자인권이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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