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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미등록디자인 보호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7. 18. 14:4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미등록디자인 보호

 

다음 달부터 특허청은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내용 등이 담긴 개정 디자인보호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가 간략히 살펴보면 디자인권 존속기간이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나고 디자인 출원절차상의 불필요한 요건들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부터 미등록디자인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어 왔는데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제도 등 보호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등록디자인과 등록디자인 보호와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디자인 보호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의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용이 제품의 미등록외관 즉 미등록디자인을 복제한 결과인 경우에만 그 제품의 미등록디자인의 사용을 금지할 법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용은 최소한 상품의 제시, 수입 또는 수출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미등록디자인에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새롭고 독창적이거나 독특한 특징을 가진 디자인에 대해 보호하는데 이 보호는 등록에 의해 제공되고,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보호되는 디자인의 소유자의 경우 보호되는 디자인을 지니거나 형체화한 물품을 제작, 판매를 위한 제공, 판매, 수입, 수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가 상업적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디자인의 통상적인 사용을 부당하게 저해하거나 또는 공정한 거래관행과 양립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갖지 않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최소한 금지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관련법령인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0.30조제1항을 살펴보면 디자인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 이후 양 당사국에서 이용 가능한 보호기간은 최소 1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미등록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권 관련 내용이 더 궁금하시거나 법률적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지적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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