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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으로 글씨체·폰트 보호 가능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1. 16:1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으로 글씨체·폰트 보호 가능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 문자, 전화가 되는 피쳐폰을 사용하던 시절에는 지금과 달리 핸드폰에 폰트를 설치할 수 없고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글씨체를 사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폰트 때문에 핸드폰을 살 때 여러 가지 기종을 따졌고 SNS가 있기 전에는 컴퓨터 메신져와 미니홈피를 주로 이용했습니다. 메신져와 미니홈피가 연동되어있어 미니홈피에서 글씨체를 구매하면 메신져 폰트까지 연동이 되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핸드폰 마켓, 앱스토어에서 글씨체·폰트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씨체·폰트의 배포되는 방법과 사용하는 용도가 많이 변했지만 예전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며 사용하는게 폰트입니다. 이러한 글씨체·폰트도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디자인법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블로그가 확장되어 활성화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됨에 따라 한글 글씨체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씨체가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목을 끌고 있다. 인터넷과 이동통신에서 글씨체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됨에 따라서 대중적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글씨체·폰트 디자인도 디자인으로 보호해주는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도 주요원인으로 뽑힌다. 특허청은 글씨체에 대한 디자인 출원건수는 2005년에는 12건이였지만 최근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증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해 글씨체를 구입하는 젊은 층들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글꼴·폰트 시장이 크게 형성됨에 따라 관련 업체들도 새로운 글꼴에 개발을 하며 기존에는 5곳뿐이었던 관련업체가 지금은 수십 곳으로 불어났습니다.

 

 

 

 

가장 큰 글씨체 시장이었던 싸이월드는 2005년부터 글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최근에는 네이버 블로그, 핸드폰 마켓에서 까지 글씨체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포털사이트는 지금 현재 글씨체 업체와 제휴를 맺으며 이용자들에게 글씨체를 유·무료로 제공하며 한글 글씨체 시장은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과 관련한 판시사항으로는 등록된 디자인이 국내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이 포함된 물품이 제작·판매되어 디자인보호에 있어 침해되었다고 한다. 법원은 국내외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이 침해되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등록무효의 심결이 없어도 권리를 인정할 수 없으며 등록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침해되었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개정된 디자인보호법도 글씨체 업체가 빠르게 급증할 수 있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에 한글 글자체 디자인도 디자인 보호대상이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됨에 따라 한글 폰트개발은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되기 전에는 글자체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글씨체 창작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글씨체·폰트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됨으로써 관련한 디자인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글씨체·폰트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면서 디자인 출원이 늘어남에 따라 변리사들에게도 틈새시장이 생겼습니다. 특허청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숫자, 영어, 각종 언어들에 대한 디자인 출원을 많이 하고 있어 앞으로 규모가 큰 디자인 출원의 새로운 시장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 각 지역자치단체는 자체 개발한 글씨체를 디자인보호법의 권리를 받으려고 등록출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며 글씨체를 이용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홈페이지, 홍보자료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등록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더 풍부한 글씨체·폰트를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포함되지 못한 글씨체·폰트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등록출원을 했는데 디자인보호법에 침해를 당하고 있다면 디자인법분쟁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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