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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적용대상 공모전작품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8. 26. 13:3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적용대상 공모전작품

 

어느덧 길고 긴 여름방학이 끝났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여름방학은 단순히 놀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으며 여름방학을 보냅니다. 스펙쌓기는 어학공부, 자격증취득, 공모전준비등이 포함됩니다. 방학을 똑똑하게, 알차게 보내기 위해 공모전을 준비하여 입상을 하거나 수상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공모전 주최 측이 동의없이 공모전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이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대학생 K씨는 최근 공기업의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찝찝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모전과 관련한 기관이 입상·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행사 주최측에 있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K씨는 자신이 한달동안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공모전을 준비하였지만 아이디어를 주최측에 빼앗기는 거 같아 속이 상했지만 관련분야의 경력을 위해 공모전에 참여했습니다.

 

 

 

 

공모전에 참가하는 사람의 아이디어는 디자인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하며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한 것이며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을 특허청에 해야합니다. 디자인등록의 요건은 공업  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총 31개의 아이디어 공모전 약관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디자인보호법,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 관계자는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 보호가 불충분하게 되면 새로운 시장 형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하기 어려워진다고 시정배경을 밝혔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매년 개최되는 공모전 수는 2500개로 이중 발명·디자인·저작물 등 지식재산권,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공모전은 전체의 3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민간기업의 공모전 약권은 ‘응모 작품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주최기관에 귀속된다’는 식으로 규정됐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공모전 응모자에게 있다’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공공기관·민간기업이 공모전 수상자, 응모자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 후에 수상작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학기 중 보다 방학이 더 바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도 벌어야 하고 취업을 위해 어학공부도 하고 공모전에 참가도 하기 때문에 더 바쁩니다. 대학생이라면 한번쯤은 공모전을 알아보시거나 직접 참가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오늘 다룬 이와 같은 공모전작품이 디자인보호법에 침해되거나 저작권법에 침해된 사례 때문에 법적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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