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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23. 15:4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최근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와 중국에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사건이 있는데요. 중국 내에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철폐하고 모든 판매, 마케팅을 중단하는 한편 상표권 침해 배상금까지 내놓으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된다면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위에 설명 드린 상표등록 받을 수 없는 상표 외에도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중인 상표 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표출원을 받고자 할때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우선권주장의 취지, 그밖에 상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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