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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9. 24. 11:4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서비스표 등록 방법 및 효력범위
상표등록을 할 때, 상표 혹은 서비스표만 등록하는 경우와 상표와 서비스표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상표나 서비스표를 등록한 사람이 상표와 서비스표를 각각 등록받았는지 상표와 서비스표를 한 번의 출원으로 함께 등록 받았는지가 중요한데요. 오늘 서비스표 등록 방법 및 효력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본인이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쉽게 말해, 상표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식별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의 상호 또는 로고는 상표법상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 등 1차, 2차 산업에 속하면 지정상품을 정하여 상호를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서비스업을 영위하면 자신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서비스표로 출원하여 등록 받아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상호와 마크를 각각 사용하고자 한다면 출원도 각각 하시면 되고 상호와 마크를 결합하여 하나의 서비스표로 출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비스표를 등록 출원하기 위해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명칭 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요.
문제가 없는 경우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서비스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를 하며, 심사기간은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0개월 내지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출원과 같이 다른 서비스표 등록 출원에 비해 우선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서비스표 등록 출원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전체에 대해서 현재 그 상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경우에는 우선심사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우선심사하기로 결정된 경우, 3~5개월 정도 심시기간이 소요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먼저 출원하여야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뜻입니다.
출원 이후에 방식심사와 실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가 되며, 이후 30일 동안 출원공고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료를 내고 등록권리를 받게 됩니다. 이후 특정건이 등록이 되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한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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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