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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0. 31. 18:3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변호사 상표권등록요건
날씨가 몹시 쌀쌀해 졌습니다. 이렇게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면 생각나는 계절식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찐빵’입니다. 가끔 편의점에 들르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입맛을 다시게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찐빵’이라는 단어대신 ‘호빵’이라고 표기해 놓는 가게가 있습니다. 어떤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름도 이 ‘호빵’이 들어갑니다. 또, 몇몇 찐빵 제품의 포장에서도 ‘호빵’이 표기된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찐빵과 호빵, 동일한 뜻의 단어일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이 찐빵과 호빵에 얽힌 상표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호빵’은 본래 식품업체인 A사의 찐빵 상품 이름이었습니다. 이 ‘호빵’은 1970년 겨울, ‘호호 불어서 먹는 빵’이라는 카피와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등장과 함께 큰 인기를 얻어 A사 매출의 큰 폭을 차지할 만큼 판매가 잘 되는 A사의 효자상품으로 성장합니다.
출시 초기인 1970년대에 ‘호빵’은 상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해를 거듭 하며 ’호빵’의인기가 커지자 경쟁업체에서는 너도나도 이 ‘호빵’이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뒤늦게 A사는 ‘호빵’을 상표권등록해 권리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때에는 이미 ‘호빵’이라는 상표권등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있었습니다. 상표권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상표권변호사가 살펴본 상표법 제 6조 제 1항에는 상표권등록요건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권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2.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
3. 그 상품에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가격,생산방법,
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4.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7. 그 밖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
상표권변호사가 살펴본 바로는 A사의 ‘호빵’은 두 번째 상표권등록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란 상표심사기준 제7조에 따르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동업자들 사이에 어떤 표장을 그 상품의 명칭 등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한 표장을 말합니다. 청주를 정종으로, 꼬냑을 나폴레온으로, 구중청량제를 인단으로 표기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업체들이 ‘호빵’이란 명칭을 흔하게 사용함으로써 ‘호빵’은 찐빵에 대한 관용상표가 되어버립니다. A사는 상표권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호빵’의 상표권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권한도 행사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사의 사례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상표권을 등록을 미루어두면 상표권의 침해가 발생해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상표권변호사는 미리미리 상표등록을 해두어 만일을 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상표등록을 할 때에 법률적 검토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상표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하고 체계적인 상표등록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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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