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1. 17. 17:55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등록절차, 상표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상표등록을 통하면 상표권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한 상표의 사용 권리를 독점할 수 있게 되고, 해당 상표를 타인의 사용 및 침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인 상표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 동안 상표권이 보장되며 만약 갱신등록신청을 한다면 10년 단위로 상표권의 갱신이 가능한데요. 이 상표등록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표등록절차는 상표출원, 심사, 공고의 과정을 거쳐 등록이 결정됩니다. 대게 상표권 변호사가 보기에 상표출원에서부터 상표등록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기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심사 과정 중에 상표등록이 안 될만한 요건이 발견하거나 발생하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 상표의 공고 과정 중 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이에 따른 답변서를 제출해 소명해야 하는 일 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상표등록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표 등록에 하등의 거절이유가 없거나 의견서와 답변서를 작성해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결정되는데요. 이 결정에 따라 마지막으로 상표 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상표등록절차가 모두 마무리 됩니다.
이 상표등록절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와 인감을 입력하고 출원인 코드를 발급받아 출원함으로써 개인적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상품 류 또는 서비스 류에 상표를 출원할 것인지 결정하고 전자출원 소프트웨어상에서 출원서 작성 후 특허청 온라인접수를 통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특허청 대전본청이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절차는 대리인을 통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인감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후 위임장을 작성하면 상표등록을 대리로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상표권변호사와 함께 상표권등록절차를 살펴보았는데요. 위와 같이 상표출원을 시작으로 심사, 공고 및 결정까지 상표등록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상표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상표권은 가치를 지닌 지식재산권의 하나입니다. 자신의 상표를 보호하고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절차를 거쳐 상표권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상표등록절차 진행 중에 의견서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이의제기로 인한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일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표권등록절차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상표권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
상표소송변호사 상표권침해 구제방법 (0) | 2014.12.10 |
---|---|
상표등록절차 및 효력 저작권분쟁변호사 (0) | 2014.11.28 |
상표권변호사 상표권등록요건 (0) | 2014.10.31 |
상호권의 보호 상호권분쟁변호사 (0) | 2014.10.27 |
상표권침해 사례, 상표권소송 (0) | 2014.10.15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