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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2. 17:3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저작권상담변호사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안녕하세요. 저작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을 말하는데요. 종류로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이밖에도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관련하여 오늘 저작권상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종류

①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②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③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④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⑥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⑦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⑧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⑨ 점자에 의한 복제

⑩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⑪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⑫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의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의 합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저작재산권의 행사를 할 수 없으며,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상당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하며 2013년 7월1일부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망 또는 공표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상향조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7월 1일 이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50년으로 유지되지만 2013년 7월 1일 이후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은 70년 입니다.

 

 

 

 

그리고 저작재산권은 아래의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70년간 존속하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또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7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때에 소멸한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표된 때무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권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상담변호사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하지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때부터 70년간 존속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저작권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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