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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26. 19:41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소송변호사 개인정보유출 처리방침
안녕하세요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입니다 .
2014년도의 이슈들 중 하나는 개인정보유출사건입니다.
지난 1월에는 세 곳의 은행에서 무려 1억 5백 만건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결제계좌 심지어 신용 한도액까지 최대 19가지의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이런 유출 사태의 예방을 했음에도 너무나도 쉽게 유출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금융사의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는 외부 업체 담당자가 고객정보를 USB 메모리에 담아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되었습니다.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위해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2차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이에 국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흐름에 따라 조사를 해보면 2차 유출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금융당국이 너무나도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은행들과 카드사가 받은 징벌은 영업정지 3개월에 과태료는 약 6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올해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가 많았지만 지금도 꾸준하게 유출된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수립하게 되거나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을 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등록대상이 되게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사항이 포함된 사항에 따라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반하여 처리방침에 대해 정하지 않은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처리방침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과 같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관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그리고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과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게 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하게 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계약의 내용을 적용하게 되고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에 대해서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개인정보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현재는 강력한 보안 방법을 도입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만들어놨지만 아직도 실제 피해자에 대해 구제책이나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미지근한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금융업계의 기본 생존 원칙은 바로 신뢰적인 문제의 확보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처리방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알 수 있었듯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을 정해야 하고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유출에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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