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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4. 16:37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소송변호사 직무발명 보상제도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요. 지원시책에는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실시.운영에 관한 상담등의 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무발명 보상제도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 등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며,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하고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직무발명보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종업원등은 사용자등이 직무발명을 출원할때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등이 승계하지 않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문위원으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된 직무발명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발명진흥법 제58조제1항의 죄는 사용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저작권, 특허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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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