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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16. 17:07 / Category : 지적재산권
개인정보 유출 분쟁조정 절차는?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최근 대형 할인마트인 H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 전 회장 L씨와 D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합동수사단에 따르면 H사는 L생명보험과 생명보험에 계약을 맺고 경품행사를 통하여 수집하였던 개인정보 900만건 이상을 건당 1000~4000원을 받고서 보험사에 판매를 하여 1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합동수사단은 위의 두사람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마케팅 용도로 개인정보 유출하여 판매하는 과정에 개입을 하였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검찰조사에서 경품행사의 응모권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H사의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시하여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정보의 보호단체 및 기관 그리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할 수 있는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분쟁조정위원회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해서 두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이 됩니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개수가 다음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서 50명이상일 것
-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던 정보주체
- 같은 사안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정보주체
- 해당 개인정보의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했던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혹은 법률상 공통될 것
위의 사항을 모두 갖추면 개인정보 유출에 관해 조정에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러할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경우에는 분쟝조정위원회는 2주 이상의 기간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혹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에 대한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난 H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들어 개인정보침해에 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저작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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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