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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상담변호사 특허심사기간 단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1. 17:13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상담변호사 특허심사기간 단축

 

 

우리나라 특허행정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국내의 특허심사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특허행정의 품격을 높이고 지적재산권의 권리화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특허의 조기 권리화와 정확한 심사를 위해 도입되었던 예비심사제도 덕분에 심사청구 뒤 2개월 만에 특허가 등록되어 신제품이 출시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여러 개의 특허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일괄심사제도 등 맞춤형 특허 제도와 같은 제도들이 기업의 경쟁력과 특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질 높은 서비스로서 세계최고수준의 특허심사기간과 품질향상과 같은 특허행정의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특허의 생명은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특허심사기간을 10개월로 1개월 단축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와 함께 전달하는 서비스가 목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허상담변호사와 함께 특허재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허상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게 될 특허재판은 앞서 언급한 특허권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게 되어 취소를 해야할지 시비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는 특허권과 같은 권리의 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 특허권 등에 무효사유가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등록무효심결, 특허권 등의 권리범위에 다른 사람이 실시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가 속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범위확인심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게 된다면 심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에 대해서는 특허청장을, 등록무효심결, 권리범위확인심결은 심결의 상대방을 피고로 하게 되는데요. 삼권분립원칙상 특허법원은 심결이 만약 위법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등록출원에 관계된 발명의 특허등록을 허용하는 판결이나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하는 판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특허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는 전문법원인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급에 해당하며 전국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입니다. 

 

 

 

 

 


특허소송에 대해서 3인의 판사가 한 재판부를 구성하는 합의부가 재판을 하게 되며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서면공방과 집중심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한편 특허소송도 행정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는 기계, 화학 등의 전문 기술분야별 기술심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판부의 기술심리관 지정결정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의 심리에 참여함으로써 과학기술에 대한 재판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보통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해당 사건의 기술적 사항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기술적인 사항을 증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시청각장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상담변호사와 함께 특허재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특허권과 디자인권 등에 관련한 피해를 받으셨거나 해결하지 못한 소송과 같이 소송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특허상담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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