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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12. 13:14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개념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기간에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다 보니 기술이나 문화에 대한 보호의 조치가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교육 혹은 정보를 얻기는 아주 어려운데요.
이런 이유로 하여 현재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우리나라 전반적인 분위기는 방관을 하고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의 한 예로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자신 마음대로 게시를 하고, 불법으로 음원을 유포한다고 하더라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조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달리 유럽을 포함한 서구에서는 예술과 문화, 재산권과 같은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환경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서 인정이 되거나 보호가 되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이 되거나 발견되어 온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의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과 칠레의 FTA상의 지적재산권은 의미상으로서 지식재산 기본법상의 지식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칠레 FTA의 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식재산 기본법의 조문 인용을 할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오늘 알려드릴 지적재산권 종류는 크게 아래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인 고안 혹은 상품의 형태나 상표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지리적 표시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이 되는 배타적 권리로 저작권자가 가지게 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및 저작인접권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으로서 구분이 됩니다.
[신지식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와 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을 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로서 산업저작권과 첨단산업재산권 및 정보산업권으로 구분됩니다.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내법에 지적재산권의 집행에 대하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중 특히 제41조 내지 제61조의 내용에 합치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 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국민들이 지적재산권의 적절하며 효율적인 보호와 집행을 제공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시행의 조치 자체가 정당한 무역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미리 보장을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소송 등으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적재산권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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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