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17. 16:20 / Category : 지적재산권
삼성특허침해 및 특허침해여부
삼성전자가 블루투스 기술과 관련되어있는 삼성특허침해혐의로 약 172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의 동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약 한 시간 동안 진행이 된 평의를 거쳐서 삼성전자가 렘브란트의 특허 2건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삼성특허침해는 최소 두 가지의 변조방법을 이용하는 시스템 및 통신방법과 관련이 된 특허로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블루투스 데이터속도향상 기술에 해당 특허가 핵심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특허침해 평결에 대하여 삼성전자는 삼성특허침해 사실을 부인하긴 하면서도 렘브란트의 특허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약 2만 4천개 가량의 회사가 블루투스 기술은 무료로 공유화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렘브란트는 이것을 통하여 그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며 만약 삼성특허침해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도 배상금 청구액은 약 5억원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에 언급이 되어있는 특허침해 유형과 특허침해여부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허권의 직접침해유형은 특허권자 혹은 전용실시권자 이 외의 사람이 정당한 권리가 없이 특허방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입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되어있는 사항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므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가 된 구성요건적 사항들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권침해여부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특허법은 별도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하며 유효하게 등록이 된 특허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용발명과 같이 먼저 출원하게 된 다른 권리와 이용, 저촉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출원한 사람의 허락을 얻지 않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이 되는 물건을 생산과 양도, 대여 혹은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혹은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이 되는 물건을 생산, 양도 그리고 대여 혹은 수입하거나 물건의 양도 혹은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대법원은 이러한 특허권침해여부를 특허발명의 기술적인 특징을 갖춘 것을 특허권자의 허락이 없이 업으로서 생산을 하였다면 바로 특허 침해가 완성이 되며 제품을 생산한 이후에 현실적으로 이것을 부품으로 하는 제품에 결합을 해서 사용해야만 비로소 특허침해가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삼성특허침해사건을 알아보며 특허침해유형 및 특허침해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특허권에 대한 침해 상담이나,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적재산권변호사 쇼핑몰 퍼블리시티권 문제 (0) | 2015.03.13 |
---|---|
특허소송사례, 소송을 하는 이유 (0) | 2015.03.02 |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개념 (0) | 2015.02.12 |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개인위치정보 (0) | 2015.01.23 |
특허상담변호사 특허심사기간 단축 (0) | 2015.01.21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