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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3. 15:51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개인위치정보
안녕하세요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무릇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인위치정보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의 수집, 저장,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는데요.
개인위치정보를 예로 들자면 휴대전화 통화내역상의 기지국 정보와 개인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GPS 단말기의 좌표값과 개인의 신체 일부분에 이식된 RFID 태그 인식정보와 같은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이나 전화통화 내용을 통해 수집한 정보 등은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지식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좀 더 살펴보자면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 수집 등의 금지 그리고 위치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 등의 금지와 개인위치정보수집 및 이용과 제공 시 위치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위치정보 이용·제공의 제한, 사업양도 등의 통지,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등의 제한 또는 의무에 대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는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제공에 대한 동의 철회 그리고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 중지 요구와 자료 등의 열람 및 정정에 대해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정보와 관련되어있는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분쟁보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구조기관에게는 개인위치정보주체 또는 배우자 등의 긴급하게 구조요청을 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에 대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위치정보사업자에게는 경보발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아 보았는데요. 이외에 더 궁금하신 점이나 개인정보침해 관련 소송 또는 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식재산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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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