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13. 09:00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쇼핑몰 퍼블리시티권 문제
최근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를 한 미쓰에이 걸그룹의 수지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수지모자란 단어를 검색하게 되면 자사의 홈페이지의 주소가 위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의 광고를 계약하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노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쇼핑몰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수지의 측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자신의 이름과 사진에 대하여 허락이 없이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는데 법원은 쇼핑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전에도 이미 매체인터뷰와 공항패션등의 문구와 함께 수지의 사진을 3장이나 올려서 영업을 했었고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소송을 냈었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일종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과 초상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과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이 되며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을 하며 초상권과 성명권이 침해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과 초상 그리고 성명사용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이 되었던 계약이 해지가 되는등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쇼핑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앞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알아봤던 것처럼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의 청구소송에서도 법원은 이같은 기각의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행법상 이에 대하여 명확한 법의 규정은 없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던 판결 또한 나오는 것과 같은 해석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수지가 이번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패소의 판결을 받고서 불복을 하는 항소장을 제출하게 되면서 향후의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은 이름, 초상, 서명, 목소리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인 요소가 파생하는 일련의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지배를 하고 허락 없이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설명 드렸던 것처럼 퍼블리시티권은 기존의 인격권인 초상권과 같은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과 비슷할 수 있지만 그 권리의 상업적 이용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과 초상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쇼핑몰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하여 더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특허괴물 그리고 특허소송 (0) | 2015.03.27 |
---|---|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활용법은? (0) | 2015.03.24 |
특허소송사례, 소송을 하는 이유 (0) | 2015.03.02 |
삼성특허침해 및 특허침해여부 (0) | 2015.02.17 |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개념 (0) | 2015.02.12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