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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활용법은?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24. 10:48 / Category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변호사 지적재산권 활용법은?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변호사입니다.

 

우니라라의 헌법 제 22조의 제 2항을 보게 되면 저작자와 발명가 그리고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종류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그리고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등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지적재산권의 활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해서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허권이 부여가 되고 일정기간 동안 특허권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권한자의 동의가 없이 어떤 수단으로든 특허에 대한 발명의 생산과 대여 그리고 양도, 사용 및 대여에 대한 청약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만일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되면 특허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침해를 원인으로서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저 제조와 생산, 가공 혹은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문자나 도형, 기호나 그에 대한 결합을 말하고 있는데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 예방을 하거나 금지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예방과 침해금지에 덧붙여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대하여 폐기와 침해를 해서 제공된 설비의 제거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변호사가 앞서 설명드린 상표법에서는 권한에 대하여 침해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상표권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 또한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침해를 한 자에게 상표권과 마찬가지로 형사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등록한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당했을 때에 상당수의 사람은 특허권과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법은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침해 한 상대방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디자인보호법을, 오랜 기간에 대한 권리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면 저작권법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안에 따라서 각 법을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적재산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 혹은 지적재산권한에 대한 침해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송의 절차에 대하여 일반인들은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 경우의 곤혹에 놓여있으신 분들은 장지원변호사와 문제를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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