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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30. 10:12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상담 비아그라 특허침해 판결
안녕하세요 특허상담변호사입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비아그라의 주성분 실데나필에 관한 특허는 지난 2012년 5월에 이미 만료가 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후에 국내 제약사들이 팔팔정과 같은 유사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것이 비아그라의 특허침해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전에도 최종 판결이 나기전에 특허상담변호사와 함께 비아그라 특허침해에 관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최종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그라는 애초에 혈관확장용도로 약이 개발되어 2012년 5월까지 특허인정을 받은 뒤에 뒤늦게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정정바명을 청구하여 용도특허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연장을 받게 된 특허의 존속기간은 2014년 5월까지였는데요.
그러나 한미약품등 한국의 제약회사들은 특허심판원에 비아그라의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전보성도 없으며 화이자가 특허신청의 조건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하며 무효청구신청을 냈었습니다. 또한 기존 특허 기간이었던 2012년 5월이 지나자마자 실데나필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화이자가 자사의 약품에 발기성 기능장해 치료효과도 있다고 하며 특허 정정발명을 청구할 경우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의 약리효과나 시험데이터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무에 특허등록은 무효로 되어야만 맞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에 화이자가 정정발명을 청구하기 이전에 실데나필에 관한 약리성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전을 밝히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비아그라 주성분의 발기부전 치료의 성능에 관하여 용도를 변경해서 다시 신청했던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던 특허심판원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하며 유사약을 제조하여 판매했던 국내의 제약사를 상대로 해서 냈던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요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실데나필 성분 특허는 2012년 5월에 이미 만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던 것은 비아그라 고유의 특허침해를 한 것이 아니다. (2013후730)
오늘은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이전부터 논란이 되고 있던 비아그라 성분에 관한 최종 판결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허에 대한 문제는 상표나 상호와 마찬가지로 그 기업에 있어서 이익으로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도 준비해야 하는 점들이 많으며 그럴 경우에는 특허상담변호사와 문제를 풀어나가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허상담이 필요하신분이라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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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