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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26. 11:57 / Category : 지적재산권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 소송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개인의 이름이나 사진 등 사람 자체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재산권으로 우리나라엔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A 성형외과 원장을 상대로 병원 홈페이지에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퍼블리시티권이 침해가 되었으니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며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박씨가 원장으로 있었던 A 성형외과는 2014년부터 중국어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 화면 왼쪽의 가운데 부분에 전체화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도록 배우 S씨의 사진을 클로즈업 하여 게재했습니다. S씨는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니 배상하라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판결문]
성문법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되어있는 관습법 등의 근거가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아직 어려우며 성립요건, 구제수단, 양도성, 상속성 등 퍼블리시티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주장을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적인 행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초상을 피고 병원의 영업에 이용한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진을 게재한 후에 삭제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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