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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27. 18:10 / Category : 지적재산권
특허괴물 그리고 특허소송
특허란 과연 무엇일까요? 본래에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대중에게 공개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즉, 특허는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2000년대는 감히 특허소송의 전국시대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 일어났으며 특허괴물이라는 말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허괴물이란 개인 혹은 기업으로부터 특허의 기술을 사들여서 로열티 수입에 대해서 챙기는 회사를 일컫는 말로서 특허권을 침해한 기업에게 소송을 제기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실질적인 생산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반 기업과는 다르게 지식재산권을 보유만 하고 있고 기업을 상대로 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는 방법으로 로열티를 챙기게 되는 특허전문회사 혹은 지식재산관리회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허소송에서도 특히 앞에서 언급이 된 특허괴물로 인하여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었는데요. 기업 대 기업간의 특허분쟁은 사실상 서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주고받는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애초에 NPE는 지식재산권을 보유만 하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생기업일 때에는 충분하게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경우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거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괴물은 주로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법이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허는 앞으로 굉장하게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더욱 철저해지고 있는 만큼 중요해지는데, 그만큼 소송이나 로열티를 위하여 특허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기업을 제재시키위하여 제재 역시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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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