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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프로그램이름의 유사상표사용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26. 15:34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인기 프로그램이름의 유사상표사용

 

 

최근 M사에서 방송하게 되었던 유명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예능에서는 사상 최초의 이례적인 하나의 트렌드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상표 관련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명 여가수 엄씨의 댄서 출신인 김씨가 유사상표사용으로 강남에 클럽이름을 이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세운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에 결국 M사는 이들에게 유사상표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의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클럽에게 유사상표사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낼 것이라고 말하며 법적 대응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남의 문제가 되고 있는 클럽은 이름과 로고 디자인 등이 유사한데요. 이것은 유사상표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M사와 김씨와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고발을 할 수도 있다고 M사는 밝혔는데요. 이 같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유사상표사용과 같은 사례가 만연해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가 없어 내린 결정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인기에 편승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강남의 클럽을 세운 김씨는 형사고발을 한다는 보고를 보고 유사상표사용에 대해 문제가 되어 상표를 바꿔야 한다면 당장 바꾸겠다는 말을 하며 상업적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인기 프로그램이름이나 기업의 이름과 같은 상표를 유사하게 사용하여서 이익을 챙길경우에 부정경쟁행위나 제 3조의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서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상이익을 침해하게 되어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만약 신용이 실추되었다면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는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 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이러한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였다고 이처럼 상표를 막 갖다 쓰는 것은 올바르지 않으며 프로그램 이전에 하나의 브랜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네 사건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웃어 넘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개인 혹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정경쟁문제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던 인기 프로그램이름의 유사상표사용에 대한 법은 기업들이 개인의 상표나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서로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생겨났으며 이 밖의 부정경쟁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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