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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2. 16:11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소송변호사 소리상표 및 냄새상표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소리와 냄새가 상표로서 인정을 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명한 미국 영화 제작 및 배급사인 메트로 골든윈 메이어의 상징인 사자의 로고와 그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를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상표권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소리와 냄새에 관련하여 상표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시장은 아직 이것을 위한 법률적인 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개정된 상표법에 소리와 냄새도 상표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제 18.2조 제 1항에 따르면 어떠한 당사국도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표지가 소리 또는 냄새라는 이유만으로 상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시각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상표로서 인정하고 보호받았던 것과는 달리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국내에서도 이러한 소리와 냄새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상표등록할 수 없거나 상표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기능이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이나 색채, 색채의 조합 그리고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업일 때에는 이용과 목적이 불가결한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상표등록의 지정상품 또는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한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소리와 냄새로 된 상표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소리와 냄새상표를 일찍부터 보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예로는 미국에서 책에 씌워진 비닐을 벗기게 되면 특유의 향기가 나게 되는 책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향기가 해당 잡지사나 출판사의 냄새상표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토너 전문 기업인 S사에서 출시한 레이저 프린터토너의 레몬향도 대표적인 냄새상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늘 상표권소송변호사가 소개해 드린 다양한 냄새상표와 소리상표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의 경우에는 소리상표와 냄새상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소해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한 소리상표와 냄새상표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상표 브로커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연예인이 자신만의 라면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상표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먼저 선출원을 하여 해당 이름을 쓸 수 없었을뻔 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상표브로커들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상 소리상표 냄새상표는 현저하게 인식이 될 때만 상표를 등록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식별력이 판단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트레이드 드레스 또한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2015년 7월 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상황에 따라서 결과마저도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끙끙 앓으며 대처하려는 것보다 상표권소송변호사를 통하여 해결을 하는 것이 좀 더 수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해결하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상표권소송변호사 장지원변호사가 의뢰인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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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