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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사용권 등록 및 상표의 효력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2. 24. 16:58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통상사용권 등록 및 상표의 효력

 

 

 

 

우리의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표들은 쉽게 말해서 상품을 타인의 제품과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와 문자, 도형, 입체적인 형상 혹은 이것들을 결합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표법으로 개인의 상표권리로 보호함으로서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해서 상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고 나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으로 하여 업무상 신용을 얻어서 상품과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의 권리를 설정하고 상표의 보호와 규제에 관해서 규정한 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타인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통상사용권은 복수의 사용권자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 사용권으로 상표권자 또한 그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사용권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사용권은 배타적이고 대세적인 효력이 없는 채권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등록에 대한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계약 성립 시에 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나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의 양수인이나 전용사용권자 혹은 기타 제3자에 대해서는 통상사용권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통상사용권의 등록과 설정, 질권의 설정 그리고 이전 등의 경우에는 전용사용권과 마찬가지로 등록 후에 상표권 혹은 전용사용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데요. 통상사용권자는 상표권자와 정한 범위의 안에서 지정되있는 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을 할 수 없으며, 통상사용권 등록은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대하여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고의로 하여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혹은 이것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품질의 오해와 타인의 업무에 관련되어있는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해서 제3자가 자기의 상품과 동종상품에 관해서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며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의 침해로 이것을 배제할 수 있는 일종의 금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에 대해 앞서 설명드리면서 통상사용권 등록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상표등록은 최근 기업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하여 상호와 상표가 상품의 표지로 사용이 되는 등 상호상표등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표등록에 관련하여 자세한 법률적인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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