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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23. 15:37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 상표등록의 중요성
상표등록 침해로 인한 상표권분쟁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대기업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상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상표출원과 등록을 통하여 권한을 얻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은 자신의 업무에 관계가 되는 상품을 타인의 동종 상품과 구별시키기 위하여 선정시켜 사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무형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입니다. 상표권은 부정경쟁을 방지하며 영업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할 수 있는 사권이기 때문에 상표를 영속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산업 발전에 대한 저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하게 되면 해당 상표에 대한 독점권이 생기게 되며 존속기간인 10년 동안 권리에 대하여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다시 갱신등록하여 10년씩 연속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하고 권한을 얻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하는 때 상표에 대해서 침해를 받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권분쟁에서 패하게 되면 해당 상표에 대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표권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유에 대한 심사거절에 대한 통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표출원보다는 법률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하여 안전하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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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