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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4. 1. 11:19 / Category : 지적재산권/상표권
상표권분쟁변호사 버팔로 상표권 침해
안녕하세요 상표권분쟁변호사입니다.
상표의 그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글 발음이 같다고 하면 상표권침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에서는 K사가 B사를 상대로 하여 냈던 상표권침해금지 등에 관한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상표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며 등산화 등 8가지의 품목에 해당하는 버팔로가 들어간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며 원고가 일부승소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발과 의류등을 만들고 있는 K사는 물소의 형상과 버팔로 또는 BUFFALO라는 문자가 결합이 된 상표를 출원한 뒤에 버팔로라는 브랜드의 신발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등산장비제조의 업체인 B사가 물소 뿔과 버팔로 혹은 BUFFALO의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부착하여 등산용품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자 이와 같은 소송을 낸 것인데요. 과연 법원에서는 어떤 내용의 판결을 내렸는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에서는 K사와 B사가 각기 다른 그림으로 버팔로 문자를 결합한 상표를 쓰고 있는데 문자만을 떼어놓고 본다면 양쪽 전부 동일하게 한글의 발음으로 버팔로가 호칭되고 있으며 물소와 들소 그리고 미국 뉴욕주에 있는 도시의 의미로서 인지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상표의 외관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문자의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되는 경우에는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들의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권 침해에 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함께 버팔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 판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고의 혹은 과실로 침해를 한자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손해를 상표등록자에게 상표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리게 된 경우라면 손해배상과 함께 상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까지도 명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셨다면 언제든지 상표권분쟁변호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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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