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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보호법 개정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30. 16:3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미리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보호법 개정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경쟁력의 강화와 창조경제의 구현을 위해서 작년 7월에 개정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디자인보호법 개정은 헤이그협정에 따라 디자인의 국제출원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디자인권 존손기간의 연장을 비롯한 창작자의 권리보호의 강화와 디자인 출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디자인보호법 개정의 헤이그 출원제도란 하나의 출원서로 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제출을 하면 헤이그 협정 가입국에 동시에 출원을 한 효과를 부여하는 디자인 국제출원제도 입니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출원대리인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며 등록된 디자인권의 권리관계의 변동과 같은 사후관리를 세계지식재산기구를 통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개인 또는 중소기업 또한 적극적으로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을 하고 외국 디자인을 변경한 디자인에 대한 심사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하나의 디자인에서 파생이 된 유사디자인에 대해서 독자적인 권리의 범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출원 전에 공개가 되어 등록이 거절될 디자인에 대해서 구제를 해주는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디자인이 출원이 된 이후에도 그 중요한 부분만 떼어내어 다시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핵심부분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한편 최근 악의의 상표권 선등록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중국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춘 개정 상표법의 발효를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과 로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간 화장품과 같은 한류가 강하게 부각이 되는 제품들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제품을 쓰고 있는 상표를 중국에서 먼저 출원을 등록해서 상표권침해라며 손해배상에 대해 청구를 하는 악의의 상표권 선등록의 문제가 많았는데요.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기조가 여전해서 문제가 많았던 만큼 철저한 대처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품을 수출하기 이전에 반드시 상표권 등록에 관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상표를 가능한 많이 출원을 하는 동시에 악의의 상표권 선등록 문제에도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들을 미리 많이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등록상표를 대상으로 하기 떄문에 미등록상표의 경우에는 상표법의 적용이 배제가 되지만 미등록상표라도 주지저명성이 있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에 타인이 출원인의 출원상표와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혹은 유사한 상품에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제도에 따라서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는 출원인이 서면의 경구를 하고 업무상 손실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런 손실보상청구권의 행사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작년에 개정이 된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하는 주요내용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이외에도 디자인보호법 개정이나 상표권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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