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 8. 11:47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상담변호사 민사상의 디자인권구제
요즘은 SNS를 통해 자신이 창작해낸 디자인제품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SNS의 이용이 많아지는 만큼 이것을 악용해서 작가들이 피땀흘려 만든 디자인들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자신의 제품인냥 판매를 하는 파렴치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SNS의 악용을 막기 위해만들어진 것이 디자인법, 디자인권입니다. 작가들은 개개인의 노력의 결실로 만들어낸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권 등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디자인권이 침해 당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침해당한 디자인권을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디자인권상담변호사와 함께 민사상의 디자인권 구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상의 디자인권자는 무단으로 디자인권침해를 범한 자 또는 디자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을 침해당하셨다면 우선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물권적청구권인 금지청구권은 디자인권자가 가지는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해서 디자인권침해를 법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원칙적으로 금지청구권은 디자인권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자가 침해를 한 나의 디자인권을 금지시키고, 단순히 디자인을 폐기 또는 제거만 하는 경우 또 다시 이것을 악용하여 디자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디자인권상담변호사는 디자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의 디자인권침해에 대하여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단순히 디자인권 침해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일부러 자신의 자산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디자인권 침해를 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권침해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 본래의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 당함으로써 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민법 규정은 디자인권이나 전용실시권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디자인권침해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민사상 손해배상이라고 알고 계시는 이 규정에 근거해서 디자인권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누군가 일부러 디자인권 침해로 자신의 자산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디자인권자의 잠재적 재산이익을 가로챈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권소송 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원인 없이 디자인권을 실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 그에 대한 이익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디자인권구제 이러한 내용이 법률상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액수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침해를 범한 자가 그 사용 선한 목적으로 디자인권을 사용하게 되면 침해자가 이익을 본 액수 그대로를 반환 하면 되고, 만약에 침해자가 목적에 악의가 있다면 이익을 본 액수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합니다.
오늘은 디자인권상담변호사와 함께 민사상의 디자인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디자인권침해로 인해 민사상의 디자인권 구제가 필요하실 때 디자인권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권침해는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러한 문제가 재발생 할 우려도 높고 디자인권침해 손해액의 산정과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분쟁변호사 등록디자인의 보호 (0) | 2015.02.04 |
---|---|
미리 알아두면 좋은 디자인보호법 개정 (0) | 2015.01.30 |
디자인등록출원, 유사디자인에 주의 (14) | 2014.12.19 |
디자인보호법 규정과 효력 (0) | 2014.12.09 |
디자인권변호사 유사디자인권 (1) | 2014.11.18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