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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 유사디자인에 주의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4. 12. 19. 18:0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유사디자인에 주의

 

 

안녕하세요. 장지원변호사입니다.

이번년도 여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한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 S사가 만발적으로 나타난 후발주자 업체들을 상대로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려놓는 디자인을 침해하면 안 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S사는 소라빵 위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그 위에 벌집을 얹은 모양의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서 이를 기본 디자인으로서 등록했는데요 .

 

이후 SNS과 입소문을 통해 벌집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자 S사에서는 콘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리는 것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올린 디자인을 추가적으로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습니다.

 

 

 

 

M사외에도 S사와 비슷한 모양의 아이스크림 판매 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자 최초 업체 M사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논지가 되고 있는 것은 정말 M사가 S사의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을 토핑한 것이 디자인권에 침해되는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대해서는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해야 했다고 하며 옛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S사의 디자인등록이 아예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소라빵 위에 아이스크림과 벌집을 얹었던 디자인을 이미 기본 디자인으로 채택하여 등록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디자인등록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가처분 신청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런 디자인등록에 대한 문제는 지적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은 당사자 내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생산 또는 상업화를 촉진시키면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을 달성하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런 디자인의 보호는 디자인등록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며, 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합니다. 지적재산권은 디자인 외에도 상표, 서비스표, 집적회로 배치설계, 지리적표시, 식물품종, 컴퓨터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사디자인이라는 단어는 디자인보호법 제 35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권리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신이 등록한 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해 유사한 디자인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이 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S사는 처음의 소라빵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그 위에 벌집을 올렸던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하고 그 후에 출시된 콘과 컵의 디자인을 유사디자인으로 등록했다면 위의 가처분 신청이 승인 되었겠지만 모두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 기본디자인등록과 유사디자인등록이외에도 디자인 저작권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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