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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권 분쟁 결과는?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3. 6. 16:0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권 분쟁 결과는?

 

 

최근 벌집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잘알려져 있던 S사와 M사의 아이스크림 디자인 분쟁에서 특허청은 S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사에 따르면 특허청은 M사가 제기를 했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의 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 3건을 기각했다는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결정문을 S사 측에 보냈습니다.

 

 

 

 

 

 

S사는 2013년에 소라빵 위에 소프트아이스크림을 얹고서 그 위에 벌집을 올린 것과 같은 디자인권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해에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에 벌집을 올린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 또한 추가적으로 기본디자인 출원을 하였습니다.

 

M사는 이에 S가 등록을 한 디자인이 처음에 등록했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권 기본디자인과 유사하며 기존에 알려졌던 디자인을 참고하여 쉽게 창작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특허청에 등록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이의신청했던 디자인의 용기나 벌집아이스크림의 형태가 이전에 출원하였던 기존 S사의 디자인과 다르며 디자인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S사는 M가 S사의 벌집아이스크림을 모방했다고 하며 디자인권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하여 낸 적이 있는데요. 이 때 법원은 콘과 컵에 담긴 아이스크림은 기본디자인이 아닌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을 했어야 한다고 하며 가처분에 대하여 기각을 했습니다.

 

 

 

 

 

 

다만 S사는 M사를 상대로 냈던 부정경쟁행위 금지의 청구소송에서는 S사와 M사의 아이스크림 상품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승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의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디자인권은 공업적인 소유권의 일종으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를 할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출원디자인에만이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또한 유사디자인이라 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신청을 위해서는 사용자 고유번호를 우선 발급받아야 하며 온라인 출원 및 전자문서 교환을 위하여 인증서의 등록 또는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출원서 작성전에 출원관련문서와 첨부문서의 작성과 변환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작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해당 pc에 설치해야 합니다.

 

문서작성 소프트웨어을 이용하여 출원관련문서와 첨부문서를 작성하고, 출원관련문서와 첨부문서에 대하여 작성을 한 뒤에 출원서 및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출원서를 비롯하여 제출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벌집아이스크림 디자인권 분쟁 결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게 되는 물품을 업으로 실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혹은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하여 침해를 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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