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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 및 디자인권등록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5. 13. 17:0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제도 및 디자인권등록




최근 특허청에서는 미국, 일본이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헤이그협정이란 여러 나라에 출원을 하지 않고서도 하나의 출원을 서로 한꺼번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국제등록 관련조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로만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쉽게 국제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나라마다 출원의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는 없으며 하나의 언어로 절차를 밝을 수 있어 돈이 적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의 변동 등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등 개별국가에 직접적으로 출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국제디자인출원에 앞서 디자인권등록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제디자인을 창작한 자 혹은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서 디자인권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고나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디자인권은 공유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이러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페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고 있는 관련한 디자인제도를 도입해서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의 존속기간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즉 디자인권자 혹은 디자인의 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해서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등록 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날로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 유사디자인을 실시하게 될 권리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범위 내에서 그러하지 않습니다. 







등록디자인 혹은 유사디자인에 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수출 혹은 수입을 하거나 업으로서 물품의 양도 혹은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혹은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디자인권 혹은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자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관해서 침해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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