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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15. 13:2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운동화 디자인 모방 판단은?
이른바 N사 저렴이 운동화로 인기를 끌었던 T의 운동화 디자인 일부에 대하여 법원이 N사의 로고만 붙어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만 운동화의 상당수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하며 T 운동화 측이 계속해서 제작하고 판매를 해도 된다는 판단 또한 함께 내려졌습니다.
[사건요지]
김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T 운동화를 생산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해왔던 제조업자들로 T 운동화는 N사의 에어맥스 운동화 등의 운동화 디자인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N사 측은 N 운동화의 디자인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해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지난 2013년 법원에 디자인 모방에 대한 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판결문]
재판부는 N 운동화와 디자인이 닮았다고 입소문이 났었던 T 운동화 6종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이라고 하며 유사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N 운동화의 판매 이후부터 T 운동화가 제작되고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하며 전체적인 형상이나 모양, 색채는 물론이고 신발 밑창 등 세부적인 형태가 매우 유사하고 단지 부착이 된 상표만 다르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T 운동화 측의 운동화 디자인 모방으로 인해 생기게 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을 하면서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사상품에 대한 판매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시제품의 제작일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는 그간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은 있지만 앞으로 생산과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N사 측의 미국 모회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하며 냈던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회사가 있으며 그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며 모회사나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영업상 이익이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운동화 디자인 모방에 대한 N사의 소송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디자인 모방과 관련된 분쟁은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야지 후에 일어날 수 있는 다른 분쟁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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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