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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7. 14. 15:5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글자체 디자인권 보호는?
대부분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학장시절 글자를 예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최근에는 캘리그라피 학원까지 생기면서 사람들이 예쁜 글자체 디자인으로 글자체를 쓰기 원하는 때에 글자체를 단순하게 글자들의 조합으로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니면 글자체도 하나의 창작물이나 글자체 디자인권으로서 보호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글자체를 법적으로 따지자면 글자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들 간의 조화를 이룬 글자들의 패키지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런 글자체에 대해서 1996년 인쇄용 서체도안의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글자체의 저작권을 주장했었던 원고들은 이 사건의 서체도안들은 저작권법상의 응용미술 작품으로 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서 인쇄기술에 의하여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슨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저작물로서 보호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흔히 말하는 글자체, 종이에 글을 쓸 경우 사용되는 글자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이와 다르게 컴퓨터에서 사용이 되도록 개발되었던 컴퓨터 글자체는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봐 글자체 디자인권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생각해볼 만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장치 내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일련의 지시와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글자체 파일은 그림을 그리는 논리와 연산 작용에 해당하고 있는 지시와 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체 1벌을 컴퓨터와 같은 장치내에서 편리하고 반복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행으로 인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결국에는 컴퓨터와 같은 장치 내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이나마 사용될 수 있어 프로그램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글자체와 다르게 컴퓨터 글자체는 저작물로 글자체 디자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컴퓨터 글자체 파일을 무단으로 복제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컴퓨터 글자체와는 다르게 일반 글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 문제는 글자체 디자인보호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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