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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6. 4. 14:2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관련디자인 제도 함께 알아봐요
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이 창작된 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된 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이나 도용이 굉장히 쉬울뿐만 아니라 유사범위가 매우 추상적이며 불명확함에 따라서 미리 유사범위 내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놓음으로써 침해와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전의 유사디자인으로 불리우던 관련디자인 제도는 유사한 디자인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게 되는 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해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의 범위와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관련디자인제도란 디자인보호법 제 3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자신의 등록디자인 혹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모양 등에 변경을 가하게 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을 해 공개함으로써 기본디자인의 모방과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원인은 출원을 함과 동시에 단독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구분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출원 이후에는 자진 혹은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에 따라서 단독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혹은 관련디자인을 단독디자인으로 변경하게 되는 보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합니다. 다만, 기본디자인이 2014년 06월 30일 이전의 출원이나 등록인 경우에는 관련디자인은 2015년 06월 30일까지는 출원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관련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상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관련디자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고 이 외에도 저작권, 상표권과 관련해 소송을 준비중이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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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