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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9. 16. 10:14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변호사 의상 표절
안녕하세요 디자인변호사 장지원입니다.
캐주얼 브랜드 C의 송씨 디자이너는 올해 2월에 소셜커머스 W사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했던 C사의 번개 맨투맨과 유사한 모양의 맨투맨이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가을에 출시되었던 C사의 번개 맨투맨은 유재석 및 조정석 등 유명 연예인들이 착용하게 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소셜커머스 W사에서는 유사 디자인 제품을 3만 1800원에 내놓았던 것인데요. C사의 번개 맨투맨의 정가는 7만원을 넘습니다. 오늘은 디자인변호사와 함께 의상 표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디자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일 전에도 배우 윤씨의 의상 디자인 표절 문제 논란이 일어나면서 패션 디자인 도용 문제가 화두 되었지만, 디자이너들은 의상 표절로 피해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면 특허청에 등록이 된 디자인에 한해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의 대부분은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 도용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 된다고 하더라도 의상 표절과 관련해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하는 데에는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비용도 백만 원 정도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즌별로 새 제품을 내놓아야 하는 패션 디자인의 경우에는 매번 디자인 등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셈입니다. 특히 개인 브랜드 디자이너는 자신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가 유명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 유사 디자인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대부분 유사 제품은 오리지날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어 디자이너들은 매출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송 디자이너가 W사를 상대로 의상 표절 디자인 보호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 또한 디자인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입니다.
이에 송 디자이너는 나 뿐만 아니라 의상 표절, 디지인 도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디자이너는 많다고 하며, 디자이너들의 창작물을 보호해줄 수 있는 관련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패션 디자인은 다른 예술품들처럼 저작권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디자인 표절에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은 없는 셈인데요. 이러한 계속적인 디자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패션디자인 저작권 보호법이 필요한 때가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디자인변호사 장지원이었습니다.
저작권 및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디자인변호사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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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