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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12. 11:1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짝퉁 디자인 처벌 필요하다
최근 위조상품인 이른바 짝퉁 디자인으로 인하여 디자인업계의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자 법조계 안팎에서 디자인권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의 디자인업계가 입은 피해액은 지난 한 해에만 약 88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의 유행주기는 3~4개월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이를 보호받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평균 6~7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등록절차 또한 마치기 전에 짝퉁 디자인이 등장하게 되는 예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더불어 디자인 보호 규정들이 사후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디자인업체나 디자이너들은 형사 고소와 고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적용 요건들이 지나치게 까다로우며 피해배상 범위 또한 좁아서 짝퉁 디자인 제품업자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생각해 지속되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조상품을 제조하고 유통시킨다는 것이 업계 관련자들의 말입니다.
이렇게 실효성이 낮은 사후구제책보다는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밑져야 본전이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모방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짝퉁 디자인들을 모두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방사업자로 인해 입게 된 피해액을 완벽하게 산정할 수 없는 현실들을 고려해 이들에게 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물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처럼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해 현행 법률을 악용하고 있는 모방사업자들의 인식을 이제는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 처벌 규정도 강화를 해야 이와 같은 짝퉁 디자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으며 모방사업자들이 유사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마땅한 벌칙이 없기 때문에 피해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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