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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0. 22. 14:3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대체부품 디자인권 효력
과도한 자동차 수리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도입이 된 대체부품 인증제를 활성화시키 위한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대체부품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고 대체부품의 사용을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게 되는 관행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 수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대체부품에 관련해서는 완성차 제작사의 대체부품 디자인권 효력을 배제하게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현재 완성차 업체들은 대부분 정비용 부품에 관해 대체부품 디자인권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품 제조사가 대체부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현 디자인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품만 제조해야 해서 대체부품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의원은 해외에도 이와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밝혔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벨기에 등 EU 9개국과 호주에는 정비용 부품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도입되어 있다 전하였습니다. 미국에도 정비용 부품의 디자인권에 제한을 두게 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부품의 사용을 이유로 해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는 행위를 금지하게 되는 법안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체부품 사용으로 인하여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무상수리 대상에서 제외하게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부터 고가의 순정품에 관련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순정품에 관한 불신으로 인해 고가의 순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부품에 대하여 정부가 인증을 해줘서 대체부품 사용의 활성화를 노리고 있다는 방안입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정비용 부품에 관한 대체부품 디자인권이 국내의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의 도약에 필요한 대체부품 인증제도의 시행 및 활성화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부품 인증이 활성화 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자동차 수비리 인하의 효과를, 산업적으로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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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