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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1. 23. 20:1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창작디자인 이미지사용도?
기업이나 지자체 에서는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표현한 디자인이 사용된 로고나 캐릭터를 제작하기 위해서 개인이 순수창작품을 대상으로 창작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공모전 당선 후 화제가 되어 타인의 디자인을 표절한 것이 밝혀지면서 수상이 취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의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지자 체 공모전 당선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A시는 거리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음식문화 시범거리를 조성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함께 조성물 설치 등을 입찰공모 하였습니다. A시는 공모전 출품작들을 확인한 후 B사의 로고 이미지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뒤 차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던 도중 A시는 B사가 순수창작디자인 이라고 주장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의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시는 B사를 상대로 재 디자인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B사는 기존의 로고에 사용된 이미지는 상업적 이용이 허용된 이미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디자인을 다시 제작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하여 A시와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결국 A시와 B사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A시는 B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1심에서 A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서는 재판 결과가 뒤바뀌어 B사의 로고가 위작이나 모작이 아닌 순수한 창작물이라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종판결은 결국 A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A시가 체결한 계약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디자인을 제출해야 한다고 기제된 부분에 주목하여 B사가 외국의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해당 로고의 도안을 제작하였다면 이것은 저작권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A시와의 계약요건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시가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 판결한 2심의 판결을 깨고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이미지라도 창작디자인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면 당선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작디자인에 타인의 이미지가 사용되어 공모전 당선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기업과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공모전의 경우 출품을 위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저작권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선 이후에 의도치 않은 위작의혹을 받으며 수상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장지원변호사가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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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