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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4. 18:32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연예인스냅백, 디자인 저작권
모자의 경우 디자인의 형태가 어느 정도 일정하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무늬나 특별한 디테일 등이 타인의 상품과 확실히 구분됨이 인정되면 하나의 창작물로 보고 디자인 저작권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할 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자사와 유사한 디자인을 출시한 회사를 상대로 디자인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연예인 A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쓰고 나왔던 스냅백 모자는 보통의 스냅백과는 디르게 챙을 위로 꺾을 수 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착용이 가능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이 제품은 연예인 A씨의 이름을 따 A 스냅백 혹은 연예인스냅백이라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지만 출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단종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스냅백 단종의 배경에는 B사와 C사간의 디자인 저작권 소송이 있었습니다.
B사는 챙을 접거나 펼 수 있는 모자를 발명해 디자인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일반적인 스냅백의 직선형 챙을 위로 한번 꺾을 수 있게 만들어 두 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인 스냅백과 차별화를 두었고 A사의 스냅백 제품은 A사가 지난 8년간에 걸친 연구 끝에 만든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B사는 연예인 A씨가 자사의 특허 스냅백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 C사의 스냅백을 쓰고 방송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한 B사의 확인 결과 B사는 과거 C사에게 사업을 같이하자는 논의를 한 적이 있던 회사로 이때 협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C사 관계자에게 모자 샘플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밝히며 자사의 스냅백 디자인 저작권을 C사가 도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C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자사의 상품 기획팀과 6개월 넘게 개발해 디자인한 스냅백이며 챙이 접힌 모자가 한 차례 유행한 후 그것을 대체할 모자를 구상하다가 챙을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모자를 개발하는 것으로 콘셉트가 잡히게 되었고 그러한 특성을 구현하다 보니 모자 구성에 유사한 부분이 생겼을 뿐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이후에 B사와 C사는 해당 연예인스냅백 상품에 대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고 고소장을 접수 받은 경찰은 특허소송지원단의 자문을 의뢰해 B사와 C사의 제품들에는 두께 한정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 균등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관계란 특허 기술들을 비교할 때는 특허 발명 보호 범위를 확정한 뒤 비교 대상이 되는 제품이 특허 발명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침해했고 보는 것으로. 쉽게 말해 원래 존재하던 특허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 및 기술과 해당 제품이 같다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특허소송지원단의 검토 의견서로 인해 더 큰 논란이 생긴 이번 연예인스냅백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는 1년째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로 아직까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장지원 변호사와 함께 연예인스냅백에 대한 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저작권은 자신만의 고유한 창의성이 인정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관점에 따라 해당 디자인에 고유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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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