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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5. 12. 16. 18:10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페이크백도 디자인권침해?
최근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명품 상품을 모방한 건 맞지만 확실히 명품 상품과는 구별되는 디자인 도용으로 분류하기 애매한 가방들이 눈에 띄곤 합니다. 이러한 가방들을 두고 해당 업계에서는 페이크백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패이크백이란 명품백의 디자인을 나일론 천 소재로 된 가방에 그대로 프린트에 얼 듯 보면 명품백을 들고 있는 것 같은 착시효과를 주는 상품을 주로 페이크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페이크백에 대해서도 디자인권침해라는 법원에 판결이 내려진바 있는데요. 해당 사례에 대해서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해외 명품 브랜드 B사의 가방디자인을 그대로 프린트한 페이크 백을 수입하여 18만~20만원 가량의 가격에 판매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B사의 제품들에 경우 개당 소비자 가격이 1000만원 이상 책정되어 있는 B사의 대표적인 상품이었는데요. A사의 페이크 백 판매에 대해서 B사측은 A사의 제품이 자사상품의 디자인권침해를 하였다고 보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사의 페이크백 판매는 B사측의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B사측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 상의 부정경쟁행위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B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A사의 페이크백과 B사의 명품백이 서로 소재가 다르다고 해도 A사의 페이크백에 B사 제품의 세부 구성까지 그대로 프린트되어 있다면 멀리서 육안으로 보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구별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 입니다.
또한 가까운 거리에서 A사의 페이크 백을 보거나 직접 만져볼 경우 B사 제품 등과 구분이 쉽게 가능하다고 해도 A사가 B사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디자인을 프린트한 제품을 생산,판매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히며 A사의 디자인권침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사의 제품이 B사 제품 대비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얻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사 측이 B사의 명성 등에 편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는 꼭 제품 판매량이 감소해야만 원 제작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미지를 A사가 프린트해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B사 측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이번 디자인권침해 소송에서 A사에게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장지원변호사와 함께 페이크백의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패션쪽의 경우 다른 분야 보다 도 훨씬 도용이 많이 되는 분야 중 하나 입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디자인이 인정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와 관련 하여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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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