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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25. 15:3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특허소송 유사성 인정되려면
최근 가전 제품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작은 제품을 사용하면, 생활 공간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정수기 회사에서 ‘초소형 정수기’의 디자인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디자인특허소송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7월 A사는 B사의 정수기 디자인이 ‘ㄷ’자 모양의 기본 형태와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초소형 크기 등에서 자신들 제품의 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디자인특허소송을 제기했는데요.
A사가 “B사의 ㄴ정수기 디자인이 자사의 ㄱ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특허법원 재판부는 “B사 ㄴ정수기 디자인이 A사 ㄱ정수기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가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디자인특허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두 제품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여러 정수기 디자인 덕분에 알려졌거나 정수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두 제품은 모서리 부분과 하단부 받침,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느낌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인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처럼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이거나, 당연히 제품에 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하더라도 디자인 침해가 될 수 없는데요. 더구나 제품 크기는 디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초소형’ 제품을 따라 했다는 주장으로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판례와 같이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디자인 권리가 침해된 것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소송을 진행하시기 전에 먼저 관련 법률에 능한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에 대해서 상세한 법률해석과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수의 특허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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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