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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7. 12. 15:2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여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디자인권의 종류는 구분에 따라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러한 내용과 관련한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A사의 디자인이 자사의 조명에 관한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적극적 권리확인 범위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A사의 조명 디자인이 B사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B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가 특허법원에 이에 반하는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A사의 디자인이 B사의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이 되는 것인지 특허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재판부는 ‘B사의 청구를 받아들인 심결을 취소한다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써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 디자인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등록된 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해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비슷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판례에서 A사의 디자인이 B사의 디자인권 침해 성립요건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공지부분에서 유사하더라도 나머지 특정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등록된 B사의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 중 하나인 디자인권과 침해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시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법률에 능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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