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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1. 17:1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 저작권법위반행위 아니라도
저작자는 저작권이 있는 물품에 대해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타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자체의 홍보성 브랜드이미지 입찰에 참가했을 경우 지자체는 순수 창작물이 아니라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시는 ㄱ동 ㄴ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BI(Brand Identity)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습니다.
A시는 B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B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이에 A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B사에게 요구하자 B사는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 돼 저작권법위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므로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자 A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소송 사건의 1심 재판부는 A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B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작이나 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 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후 대법원에서는 A시가 디자인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저작권법위반행위가 아닌데도 사건을 하위 법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시와 B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 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따라서 “B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 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순수’를 ‘위작 이나 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해도 B사가 이 사건의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작 또는 모작’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와 함께 지자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여한 디자인업체가 해외업체가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져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디자인권 및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전반적인 법률에 능한 지적재산권법률변호사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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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