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제품디자인특허 권리범위에 속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9. 29. 17:09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제품디자인특허 권리범위에 속할까?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을 등록 출원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보호받게 되는데요. 만약 타인이 유사디자인을 만들거나 판매했다면 이에 대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관련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사는 A사의 디자인이 자사의 터널조명에 관한 제품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확인범위심판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사건을 심리한 특허심판원은 2008 11 A사의 디자인이 B사의 제품디자인특허 속한다며 B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을 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이러한 심결에 반발해 같은 해 1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터널조명 제품디자인특허와 관련한 소송사건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어졌는데요. 특허법원에서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데에는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써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해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제품디자인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 및 유사하다고 해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B사의 제품디자인특허와 A사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점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두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 유사해도 나머지 특정부분이 다르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와 비슷하게 제품디자인특허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시거나,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반적인 지적재산권에 능한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