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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등록무효 될까?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4. 19:05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보호법 등록무효 될까?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해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적인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기기의 도면, 산업디자인의 등록출원과 관련 분쟁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ㄱ사는 ㄴ공사에 기기 등을 납품해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다가 2002 6월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ㄴ공사에 제출했는데요


이후 2003 4월 ㄴ공사는 ㄱ사가 제출한 도면을 토대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ㄴ공사의 한 직원이 2003 8월 ㄷ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서 줬습니다.

 


같은 해 9월 ㄱ사는 ㄴ공사와 함께 만든 제작도면에 대해 디자인 출원을 했는데요. 그러자 ㄷ씨는 ㄱ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무효가 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서는 ㄷ씨의 청구를 기각해 ㄷ씨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디자인소송 사건과 관련한 법률은 디자인보호법인데요.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다르면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의 경우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보호법을 기반으로 특허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리한 특허법원 재판부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ㄷ씨가 ㄱ사가 디자인등록 출원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공지됐다며 ㄴ공사에 기기 등을 납품하던 ㄱ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ㄴ공사의 직원이 ㄷ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디자인을 알려줬는데 이는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인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 ㄱ사가 ㄴ공사에 제출한 제작 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ㄴ공사가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 및 관리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로써 ㄱ사는 등록디자인뿐만 아니라 ㄴ공사가 제작한 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ㄴ공사는 이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것이므로 ㄴ공사와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 대상 디자인을 비밀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원고인 ㄷ씨가 입수한 ㄴ공사가 제작한 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ㄴ공사의 직원이 규정을 위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피고 ㄱ사와 ㄴ공사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디자인이므로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돼 제작된 디자인과 동일 및 유사하므로 무효가 돼야 한다는 ㄷ씨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불법유출 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디자인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더욱 상세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디자인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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