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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출원절차 본체와 일체성있다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0. 31. 17:17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출원절차 본체와 일체성있다면

 

 

디자인 또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내지 않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요. 휴대전화 겉면에 씌워 충격 또는 흠집을 방지하거나, 미관상 아름다움을 위해 씌우는 휴대전화 케이스도 디자인권을 등록할 수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토끼 귀와 꼬리 모양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 12월 디자인출원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나 특허청에서는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으로 보기 어렵게 때문에 디자인등록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2012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허법원은 “A씨가 낸 디자인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의 토끼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는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인출원절차를 진행하려는 A씨의 소송은 대법원 재판으로 이어졌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등록거절 심결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와 같이 판결한 이유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변형이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토끼 꼬리 모양의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휴대전화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써는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출원한 디자인은 토끼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모양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에 규정하는 ‘1디자인에 해당해 디자인등록출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정리하면,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등록출원을 고려하고 계시거나, 디자인출원절차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도움을 드린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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