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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1. 25. 16:3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디자인권리보호 주장 어려워
지난 2002년 A씨는 강아지 인형을 모티브로 해서 어깨 끈을 덧붙여 가방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고안해 디자인출원등록 했는데요.
A씨는 자신이 출원 등록한 모양과 거의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방 디자인이 디자인권리보호가 가능할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 모양 어깨가방의 디자인권자인 A씨가 “내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B사는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인형전문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B사는 2003년경부터 강아지 인형 어깨가방 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 카탈로그를 미국에 배포했었다”고 했는데요.
이어 “B사는 해당 카탈로그를 미국에서 2000부 제작 의뢰해서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춰봤을 때 원고의 디자인은 이미 출원 전 피고인 B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해당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 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그 등록이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에 기초한 디자인권리보호 및 손해배상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돼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B사는 2002년 이전부터 생산 및 판매하던 강아지 형상의 캐릭터 인형을 변형해서 가방 끈을 탈부착 할 수 있도록 한 어깨 가방에 관한 디자인을 완성한 뒤 2002년 3600개의 생산작업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모양의 숄더백 디자인을 인형전문회사가 침해했다며, 해당 가방 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디자인권리보호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나 오히려 피고 회사가 먼저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 간행물을 반포한 적도 있었으므로, 디자인권리보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디자인 침해와 관련하여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관련 법률과 시장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다수의 디자인 관련 소송을 도와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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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