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이 창을 열지 않음 [닫기] |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11. 13:43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특허권침해소송 사례 알아보기
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독점적 이용권리의 존속기간 또한 20년이기 때문에 특허권을 획득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허권침해소송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 중 에어컨과 관련된 소송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에어컨분쟁사례를 통해 특허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패널디자인 에어컨, 현재는 이 디자인이 에어컨의 익숙한 디자인이지만 처음 원패널디자인이 출시 되었을 때는 상당한 인기를 누렸는데요.
원패널디자인 에어컨이란 정면의 돌출부위를 없애 한 장의 패널로 만들고, 바람의 토출구를 옆면으로 옮겨 깔끔함이 강조된 디자인을 말합니다. A사는 최초로 이 원패널디자인 에어컨을 상품화하여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B사에서 A사의 원패널디자인 에어컨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고, A사는 원패널디자인 스탠드형 에어컨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5억원을 배상하라며 B사에 대해 특허권침해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에어컨 특허권침해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원패널 에어컨을 구성하는 특허발명 중 1개는 이미 등록무효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허권은 무효로 되었고, 따라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A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6가지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는 특허발명에 무효사유로 명백하므로 A사의 특허권침해소송은 오히려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에어컨의 원패널디자인을 구성하는 여러 특허발명들은 기존의 기술들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효과도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의 현저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사의 원패널에어컨이 상업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은 진보성으로 인정하는 자료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특허권침해사례는 원패널디자인의 에어컨을 최초로 상품화한 A사가 유사제품을 만든 B사에게 특허권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A사의 기술이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진보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인정될 뿐 진보성 자체는 아니다 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특허권침해사례를 통해 특허권침해소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유사한 제품이더라도 그 기술이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은 현저성과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허권침해소송을 준비하시거나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대해 도움을 드린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매중단을 (0) | 2017.02.02 |
---|---|
순수창작물 범위와 조건 (0) | 2017.01.24 |
지적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일까? (0) | 2016.12.08 |
디자인권리보호 주장 어려워 (0) | 2016.11.25 |
디자인소송변호사 침해 손해배상해야 (0) | 2016.11.16 |
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