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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6. 12. 8. 18:41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지적재산권변호사 디자인권 침해일까?
디자인을 등록하게 되면 등록디자인에 대해 등록한 사람이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갖게 되는데요. 이를 디자인권이라고 하는데, 알약 또한 디자인권이 인정 돼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로 유명한 A사가 자사의 ‘ㄱ알약’의 색상과 모양이 고유디자인이라며 B사의 발기부전 치료제 ‘ㄴ알약’이 자사의 디자인권 침해했다며 복제약 ‘ㄴ알약’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처럼 알약의 모양과 색깔도 디자인으로 봐 침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알약 디자인권 침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사가 “복제약 ‘ㄴ알약’은 자사의 ‘ㄱ알약’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B사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이 왜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인지 지적재산권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A사 ‘ㄱ알약’의 디자인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ㄱ알약’의 디자인은 신규성이 없으므로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써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ㄴ알약’이 ‘ㄱ알약’과 유사한 형태 및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 것은 적어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ㄱ알약’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대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이 제품이 일반적 알약과 다른 독특한 형상과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겉 포장 밑과 속 포장에 상표를 인쇄한 점을 봤을 때 B사가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알약에 대한 디자인권 침해사건은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로 고유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디자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시거나, 디자인권 및 상표권, 특허권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셨다면, 다수의 지적재산권 소송에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는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겪고 계신 분쟁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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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장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