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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창작물 범위와 조건

Author : 지적 재산권 소송 장지원변호사 / Date : 2017. 1. 24. 14:36 / Category : 지적재산권/디자인

순수창작물 범위와 조건



디지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저작물들은 창작성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창작성 있는 저작물 및 콘텐츠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기업들은 입찰이나 공모전을 통해 저작물을 공모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통해 BI디자인을 채택했는데, 알고 보니 이는 순수창작물이 아닌 모방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디자인 개발업체를 상대로 표절소송을 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순수창작물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시는 지역의 문화를 특화·개발 하기 위해서 그 특성을 살리는 BI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A시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이여야 하며, 모작으로 밝혀졌을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건도 같이 공고했습니다.



이후 B사에서 개발한 BI가 채택되었고, 이는 나무모양과 글이 결합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A시는 BI개발과 함께 이를 이용한 조성물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B사와 약 2억 50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B사가 만든 BI가 외국저작물의 디자인을 일부만 변형해 제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A시는 디자인을 모방한 B사를 상대로 BI개발과 조성물 설치 대가로 지급한 약 3억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낸 냈습니다.



B사는 참고한 디자인은 외국 인터넷 사이트에 누구나 상업적 용도가 허용된 저작물이며, 이를 바탕으로 만든 BI는 2차적 저작물로서 순수창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사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1심은 A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B사의 디자인이 외국저작물과 모양과 표현방식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2심에서 다시 뒤집혔는데요. 


2심 재판부는 B사의 BI독창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저작물과 비교했을 때 나무를 상징하는 점은 같지만 표현방식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B사의 BI는  A시가 내건 순수창작물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A시가 상고함에 따라 분쟁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치열한 법정공방에서 다시 판단을 뒤집고 A시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대법원이 어떠한 이유로 A시의 손을 들어주었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시의 제안지침서에는 순수창작물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단순히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창작품이라는 이유로 A시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 의미로 본다하더라도 B사가 외국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작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며 위의 사안을 다시 심리하라고 말하며 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순수창작물과 그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위 판례에서 보듯 저작권문제는 순수창작물의 범위와 조건을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관련 사안에 능한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재판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순수창작물 및 저작권 문제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은 지적재산권 소송에 경험이 많은 장지원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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